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및 서식조문 원문
① 제6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할 공무국외출장 예정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본원 품종보호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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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할 공무국외출장 예정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본원 품종보호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①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
① 제6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할 공무국외출장 예정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본원 품종보호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
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본원 품종보호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받은 공무국외출장 예정자는 동 의견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국립종자원 소속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품종보호과장은 매 반기종료 후 7일까지 공무국외출장현황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농식품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본원 품종보호과장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등록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ㆍ관리하고 또한 공무국외출장자가 습득한 지식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본원 각 과(센터) 및 지원에서는 매년 1월 말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별지 제5호서식)을 품종보호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품종보호과장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계획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본원 각 과(센터) 및 지원에 통보하여야
장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미화 100불 또는 한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증정 받았을 경우 귀국 후 지체없이 우리원 감사담당 부서에 그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사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견에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