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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및 서식조문 원문
    ① 제6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할 공무국외출장 예정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본원 품종보호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
  • 제7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및 서식조문 원문
    ① 제6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할 공무국외출장 예정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본원 품종보호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및 서식조문 원문
    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본원 품종보호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받은 공무국외출장 예정자는 동 의견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국립종자원 소속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품종보호과장은 매 반기종료 후 7일까지 공무국외출장현황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농식품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본원 품종보호과장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등록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ㆍ관리하고 또한 공무국외출장자가 습득한 지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간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본원 각 과(센터) 및 지원에서는 매년 1월 말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별지 제5호서식)을 품종보호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품종보호과장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계획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본원 각 과(센터) 및 지원에 통보하여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안교육 및 선물의 신고조문 원문
    장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미화 100불 또는 한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증정 받았을 경우 귀국 후 지체없이 우리원 감사담당 부서에 그 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사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견에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