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17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우리원 소관 업무 개선이나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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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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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