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6조 (심사대상 국외출장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허가를 받기 전에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연간계획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립종자원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5. 국립종자원이 주관하는 10명(지방공무원, 산하기관 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6.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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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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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