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3조 (허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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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한다.
②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원장이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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