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13조 (연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본원 각 과(센터) 및 지원에서는 매년 1월 말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별지 제5호서식)을 품종보호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품종보호과장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계획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본원 각 과(센터) 및 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품종보호과는 본원 각 과(센터) 및 지원에서 제출한 연간계획 중 유사ㆍ중복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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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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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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