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13조 (연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본원 각 과(센터) 및 지원에서는 매년 1월 말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별지 제5호서식)을 품종보호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품종보호과장은 제1항의 계획을 토대로 연간계획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한 후 본원 각 과(센터) 및 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품종보호과는 본원 각 과(센터) 및 지원에서 제출한 연간계획 중 유사ㆍ중복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