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14조 (사전교육 및 현지활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자가 속한 부서는 국외출장 실시 전에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을 참고하여 출장자를 교육하고, 출장자에게 별표 2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방문국에 도착 후 지체 없이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부서와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국위를 저해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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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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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