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 및 우리원 내부 시스템 게시판(KMS 공용폴더>국제협력>출장분야별 해당폴더)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종보호과장은 매 반기종료 후 7일까지 공무국외출장현황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농식품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원 품종보호과장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등록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ㆍ관리하고 또한 공무국외출장자가 습득한 지식 또는 수집자료의 우리원 내부 시스템(KMS 공용폴더>국제협력>출장분야별 해당폴더) 게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에 널리 활용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