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7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절차 및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할 공무국외출장 예정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사 및 허가기준을 작성하여 본원 품종보호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제5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받은 공무국외출장 예정자는 동 의견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국립종자원 소속 모든 공무국외출장 예정자는 출발 5일 전까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원장의 공무국외출장은 본부 내 소속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실ㆍ국을 경유하여 허가를 받는다.
⑥긴급한 사안으로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공무국외출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⑦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받아 출국할 때에는 ‘e-사람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공무국외출장 시 외국 정부기관 방문 등으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외교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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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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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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