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품종보호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원 각 과장,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 종자검정연구센터장 및 종자 분야 민간 전문가 1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 이라 한다) 본인은 그 소속 상관 또는 과(센터)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제13조에 따른 연간공무출장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 심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품종보호과의 국외출장 담당주무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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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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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