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품종보호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원 각 과장,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 종자검정연구센터장 및 종자 분야 민간 전문가 1명으로 한다.
③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 이라 한다) 본인은 그 소속 상관 또는 과(센터)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제13조에 따른 연간공무출장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 심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품종보호과의 국외출장 담당주무로 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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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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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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