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함정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ㆍ대형 경비함" 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이상의 경비함을 말한다.2. "소형 경비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정을 말한다.3. "특수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특수한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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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