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함정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ㆍ대형 경비함의 소관사무의 부서장ㆍ직별장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소형 경비정 및 특수함정 소관사무의 부서장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2에 의하여 전결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별표 1, 2 사무 내용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 사무를 전결할 수 있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하여서는 안되며,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밖에 특수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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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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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