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4조 (임업경영정보 등록신청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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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업경영정보의 신규 등록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농업인의 경우: 잎, 줄기, 뿌리 등을 통해 임산물을 확인할 수 있거나 파종, 식재, 채취 등의 활동을 통해 임산물 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2. 농업법인의 경우: 임업의 경영, 임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등 주 사업 또는 부대사업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업경영정보의 신규 등록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농업인의 경우: 잎, 줄기, 뿌리 등을 통해 임산물을 확인할 수 있거나 파종, 식재, 채취 등의 활동을 통해 임산물 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2. 농업법인의 경우: 임업의 경영, 임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등 주 사업 또는 부대사업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②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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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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