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라 한다)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중 임야에 관한 경영정보(이하 "임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2. "임야"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는 제외한다.3. "경영주인 농업인"(이하 "경영주"라 한다)이란 임야 등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임산물의 생산 등 임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업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4. "경영주외 농업인"이란 경영주의 가족원 또는 고용인으로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휴경"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가.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다만, 임산물 생산을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거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서에 따라 설치한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는 휴경으로 보지 않고 실제 경영 면적으로 본다.나.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수립 면적 중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다만, 임업경영을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거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서에 따라 설치한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는 휴경으로 보지 않고 실제 경영 면적으로 본다.6. "폐경"이란 암석지, 제지, 시설물 및 묘지 등 임산물 생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게 형상이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7.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8. "생산수단"이란 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임야와 임산물(표고자목 등)을 말한다.9. "등록"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등록정보를 말소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10. "변경등록"이란 임업경영체가 등록한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된 내역에 맞게 수정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유효기간 경과 전 임업경영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포함한다).11. "정당한 권원(權原)"이란 임야 등 생산수단을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정당한 원인으로서 권리가 확보된 것을 말한다.1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란 법령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거짓, 기만, 은폐 등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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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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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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