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5조 (임업경영정보 등록신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임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농업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정보시스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농업인의 경우: 경영주2.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②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할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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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임업경영정보 등록대상제4조 · 임업경영정보 등록신청 시기
제5조 · 임업경영정보 등록신청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제7조 ·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명서류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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