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6조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인의 임업경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생산수단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은 휴경, 폐경을 제외한 실제 경영 면적을 말한다.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분재는 제외한다)ㆍ그 밖의 임산물을 1천제곱미터 면적(단, 산양삼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상 파종ㆍ식재구역 면적을 말한다) 이상 생산할 것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ㆍ산나물류ㆍ분재를 300제곱미터 면적 이상 생산할 것다. 표고를 20세제곱미터 이상의 표고자목에서 생산할 것. 단, 표고자목의 길이가 120cm일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표고자목 환산개수를 적용할 수 있다(표고자목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환산개수를 조정하여 적용한다). 1) 표고자목 끝지름 11cm 미만: 1,378개 이상 2) 표고자목 끝지름 11cm 이상 16cm 미만: 652개 이상 3) 표고자목 끝지름 16cm 이상 20cm 미만: 417개 이상 4) 표고자목 끝지름 20cm 이상: 290개 이상라. 임야에서 산림용 종자나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용 종자ㆍ묘목생산업자로 등록된 자마. 임업경영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가목에서 라목까지 이외의 목본 및 초본식물을 3만제곱미터 면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 상의 임ㆍ소반의 전체면적을 말한다) 이상 생산할 것2. 제1호의 생산수단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ㆍ사용권 또는 생산 임산물의 판매ㆍ처분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임업경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을 것(단, 제1호라목의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산림용 종자ㆍ묘목 고시」에 따른 산림용 종자나 묘목의 생산ㆍ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생산한 임산물에 대한 판매실적나. 농자재 사용 등 임업경영에 관한 실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면 제1항 제1호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생산지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개의 품목만 등록할 것. 단, 하나의 수평투영면적에서 2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생산하는 복합산림경영의 경우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품목별 면적을 구획하여 등록할 수 있다.2. 품목별 면적을 명확히 구획하고 품목별 실제 경영 면적을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 면적으로 나눈 값의 합이 1 이상일 것
③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지적, 계곡, 하천, 도로, 말뚝 등을 통해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④경영주외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 제4조제3호에 해당할 것
⑤영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생산수단에서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 및 활동 실적(임업경영에 관한 실적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1.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한 영농조합법인2.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한 농업회사법인
⑥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하는 경우도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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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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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임업경영정보 등록대상제4조 · 임업경영정보 등록신청 시기제5조 · 임업경영정보 등록신청 절차
제6조 ·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명서류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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