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11조 (물품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3공포 · 2025-08-0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물과 전시ㆍ공연 등 콘텐츠를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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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당장은 시설 및 전시품 등의 보호와 관람자의 안전,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당장은 시설 및 전시품 등의 보호와 관람자의 안전,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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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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