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11조 (물품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물과 전시ㆍ공연 등 콘텐츠를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당장은 시설 및 전시품 등의 보호와 관람자의 안전,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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