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3조 (관람 및 매표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물과 전시ㆍ공연 등 콘텐츠를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의 관람시간은 전당장이 정한다.
②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전시ㆍ공연 및 프로그램의 시작 전까지로 한다. 다만 웹 또는 모바일을 통한 매표는 관람일 1일전 오후 5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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