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3조 (관람 및 매표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3공포 · 2025-08-0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물과 전시ㆍ공연 등 콘텐츠를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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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전당의 관람시간은 전당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의 관람시간은 전당장이 정한다.
②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전시ㆍ공연 및 프로그램의 시작 전까지로 한다. 다만 웹 또는 모바일을 통한 매표는 관람일 1일전 오후 5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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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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