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10조 (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물과 전시ㆍ공연 등 콘텐츠를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당장은 시설 및 전시품 등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 전당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시설 및 전시품을 훼손하는 행위3. 문화전당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4.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반하여 사진촬영 ㆍ 녹음 ㆍ 녹화 등을 하는 행위5. 음식물을 시설 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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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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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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