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14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물과 전시ㆍ공연 등 콘텐츠를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당장은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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