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13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물과 전시ㆍ공연 등 콘텐츠를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당장은 관람자가 문화전당의 전시품, 설치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품목 등의 구입ㆍ제작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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