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8조 (관람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3공포 · 2025-08-0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물과 전시ㆍ공연 등 콘텐츠를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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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람권의 종류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람권의 종류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료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당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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