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5조 (관람료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물과 전시ㆍ공연 등 콘텐츠를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또한,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전당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3.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5. 그 밖에 전당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한다. 또한,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전당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문화가 있는 날 50%2. 문화패스 50%3. 예술인패스 50%4. 문화누리카드 50%5. 경로우대(만 65세 이상) 50%6. 장애인 50%7. 국가유공자 50%8. 의사상자 50%9. 단체할인(10인 이상) 20%10. ACC 릴레이티켓 20%11.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20%12. 그 밖에 전당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당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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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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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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