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9조 (관람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물과 전시ㆍ공연 등 콘텐츠를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의 경우 사전 별도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 또는 위협할 수 있거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문화전당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