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2조 (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3공포 · 2025-08-0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물과 전시ㆍ공연 등 콘텐츠를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 때에는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행사의 개최 및 준비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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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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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