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6조 (관람료의 환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3공포 · 2025-08-0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물과 전시ㆍ공연 등 콘텐츠를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전당에서 구매한 관람권은 전시ㆍ공연 및 프로그램의 시작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전당장은 관람권의 취소시기에 따라 소정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 관람일 10일전까지 전액 환불나. 관람일 9일전 ~ 1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불다. 관람일 당일 ~ 시작전까지 90% 공제 후 환불라. 공연 및 행사 시작 후 환불 불가
제2항의 규정과 달리 주최측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관람료를 전액 환불하고, 관람료의 10%를 배상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취소된 경우 관람료를 전액 환불한다.
환불은 관람권 예매 시 선택한 결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위탁판매(타 예매처)를 통해 구매한 관람권의 환불규정은 각 지정된 예매처의 규정에 따른다.
문화전당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한하여 관람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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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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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