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와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을 위한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1.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을 심사ㆍ의결한다.2.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한다.
산림청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공적심사를 위하여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하여 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둔다.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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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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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