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근무성적평가원회는 위원장을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각 관리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②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는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때마다 지방청장이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③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5인의 범위 안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④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위원 중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1. 공무원위원 :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각 계 주무2. 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때마다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로 지방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⑥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는 지방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운영지원주무, 보호주무, 경영계획주무를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⑦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무급 이상으로 2인을 운영재산관리팀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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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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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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