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근무성적평가원회는 위원장을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각 관리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는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때마다 지방청장이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5인의 범위 안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위원 중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1. 공무원위원 :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각 계 주무2. 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하는 자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때마다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로 지방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는 지방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운영지원주무, 보호주무, 경영계획주무를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무급 이상으로 2인을 운영재산관리팀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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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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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