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 궐위 시에는 위원 중에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의 상위서열 직위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위원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상위서열직위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당해 안건을 심의, 조정한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제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관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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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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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