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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