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9조 (전결권자의 부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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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업무처리절차제11조 · 분석ㆍ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