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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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다만, 동일한 단위업무라도 단순 집행적이거나 경미한 성격의 업무인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다만, 동일한 단위업무라도 단순 집행적이거나 경미한 성격의 업무인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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