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0조 (업무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이상의 국장,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제1항의 업무비중과 업무량에 관한 판단은 기획조정관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기획조정관은 사전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국장, 과장의 업무로서 이 규정에 의한 단위업무에 명시되지 않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되, 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소관 업무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근 상급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중 기획ㆍ재정ㆍ당정협의 및 국회관련 업무와 부내 주요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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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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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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