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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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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