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ㆍ안전정책국장ㆍ방사선방재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각 부서의 과장, 담당관, 각 지역사무소장 및 그에 상당하는 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4급 이하 무보직 일반직ㆍ연구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정책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 관련 사무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5. "중요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무의 기본사항이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한다.6. "일반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7. "기타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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