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주재관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 경찰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재관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경찰공무원인 자2. 영어 또는 주재국 공용어 우수자3.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 외교적 자질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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