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주재관 근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 경찰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의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외교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허용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주재관 근무를 마치고 귀임예정인 주재관과 새로 부임한 주재관은 일정기간 합동근무를 하여야하며, 주재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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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