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주재관의 일시귀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 경찰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이 일시귀국하는 경우,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1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경찰청장에게 귀국기간, 귀국사유 등을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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