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주재관의 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 경찰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주재관의 신규 파견 또는 임기 만료자의 교체를 위하여 주재관 추천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파견 예정공관, 직급 등을 정하여 공개모집 한다.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는 외국어 능력 등 객관적 요소와 직무수행능력ㆍ태도 등 주관적 요소를 고루 평정해야 하며, 평정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개별 또는 집단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선발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국장 또는 심의관(국제협력관을 포함한다)이 되고,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이 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찰업무분야 중 경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재관 추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별도 선발계획에 의해 선발한다.
경찰청장은 주재관 추천대상자 심사결과 통보 시 적격여부에 대한 추가 의견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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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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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