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주재관의 선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 경찰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주재관의 신규 파견 또는 임기 만료자의 교체를 위하여 주재관 추천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파견 예정공관, 직급 등을 정하여 공개모집 한다.
②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는 외국어 능력 등 객관적 요소와 직무수행능력ㆍ태도 등 주관적 요소를 고루 평정해야 하며, 평정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개별 또는 집단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선발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국장 또는 심의관(국제협력관을 포함한다)이 되고,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이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찰업무분야 중 경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재관 추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별도 선발계획에 의해 선발한다.
⑤경찰청장은 주재관 추천대상자 심사결과 통보 시 적격여부에 대한 추가 의견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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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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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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