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 경찰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재관으로 파견될 주재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경찰청의 자체 주재관교육2. 국립외교원의 직무교육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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