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주재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 경찰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재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2. 마약, 테러 등 국제성 범죄관련 자료수집3. 국제성 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활동4.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업무5. 기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지시받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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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