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 경찰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찰공무원은 누구나 경찰주재관 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소속기관의 장은 주재관(주재관 근무후 복귀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내근무자와 동등한 인사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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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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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