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업무실적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 경찰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주재관의 활동실적을 반기별로 정량평가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정량평가 결과 및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계약의 이행결과에 대한 평정결과 등을 합산하여 연 1회 주재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③주재관의 업무실적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업무실적 평가계획에 의한다.
④주재관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는 근무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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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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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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