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복귀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 경찰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경찰청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재관의 근무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당해 주재관을 경찰청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주재관의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외교부장관 또는 해당 공관장으로부터 소환요청이 있는 때3. 그 밖에 주재관 종합평가 결과나 업무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 임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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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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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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