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제10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공포 · 2025-08-0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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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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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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