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제8조 (수당 및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 등에 대하여 포상,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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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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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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