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제5조 (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6조제4항에 따른 임원회의를 거쳐 자문단으로부터 해임을 건의받은 자
②제1항에 따라 해임된 단원이 단장인 경우에는 단원 중에서, 분과장인 경우에는 분과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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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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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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