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제6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의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전체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전체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자문단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각 분과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타 분과 소속 자문단원도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