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공포 · 2025-08-0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으로 119 현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현장에 필요한 과제 발굴 및 제안2. 소방청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제안3. 소방청 정책과 현안에 대한 현장의 여론 수렴 및 전달4.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자문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활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으로 119 현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현장에 필요한 과제 발굴 및 제안2. 소방청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제안3. 소방청 정책과 현안에 대한 현장의 여론 수렴 및 전달4.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자문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활동
②소방청 소속의 각 부서에서는 주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