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14 · 소관 소방청 · 총 10조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5-08-08 · 시행 2025-08-14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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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