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제7조 (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개 정도의 분과를 둘 수 있다.
②분과는 분과장을 포함한 자문단 단원 중 15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장은 분과별 단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분과장은 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분과의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분과장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⑤분과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⑥분과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방청 소속 주무과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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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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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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